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(문단 편집) === 제66조(연방총리·장관의 겸직금지) === >연방총리와 연방장관은 유급직 영업 및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이사회, 연방하원의 동의 없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감사회에 소속될 수 없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